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시흥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2. 14:00 화성 시 매송면 화성로에 있는 51 사단 신병 교육대로 소집하라는 경기 인천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 사건 입영 처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 88 조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입영 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인 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성서의 가르침에 도덕관념을 형성하고 성경에 근거한 도덕적 기준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중학교 3 학년에 위 종교의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이후 매주 약 2회 종교 모임에 참석하였고, 매년 2박 3일 간의 지역대회에도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매달 70 시간의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봉사자 훈련에도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회중의 종으로 임명되어 모임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하고, 2018년에는 3개월 간 종교 건물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상당 기간 위 종교 신도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 통지를 받고 병무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