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5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시흥시 C빌라 2동 102호 동네 이웃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딸인 피해자 E(18세, 여)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