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1: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주차를 위해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앞이고, 그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