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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262-42호 동림빌라 앞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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