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27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잇는 인덕 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잇는 노 블 레스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