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0 2018고정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1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의 건물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인과 피해자가 건물 민원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간섭을 하면서 2018. 5.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18:50경 위 C빌딩 1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 계기경과, 판시 범죄의 동기피해 정도 등 범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