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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노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인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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