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업자를 탓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