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2: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은행 서귀포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