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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7. 22.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이 달라지지 않는 등(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공탁 및 수령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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