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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7994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35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4,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1. 7.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경북 칠곡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으로 2010. 10. 5.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05,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5,000,000원, 잔금 42,500,000원만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220,000,000원과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37,5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 C은 공동으로, F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47,500,000만 원 중 8,15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9,350,000원을 횡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 4) 또한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3호를 1,000,000원, 202호를 1,000,000원, 203호를 13,000,000원, 205호를 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 합계 15,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또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위 15,500,000원을 F이 인수할 중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 받아야 할 잔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손해를 입혔다.

5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남 창녕군 G 외 6필지와 교환하여 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0. 7. 21. 2,500,000원, 2010. 9. 8. 1,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교환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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