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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5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선을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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