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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370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5행의 ‘3. 판단’을 ‘4. 판단’으로, 제9면 제12행의 ‘마’를 ‘바’로, 같은 면 제16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아래에 다음 ‘마’항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피고 산하 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예규를 제정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그와 같이 유권해석하여 온 행위 자체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 등 상위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바람에 상위법규에 위반된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위법규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ㆍ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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