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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3누1490
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 추가징수 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제9면 제1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침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의 제한기간(360일, 2012. 7. 19.~ 2013. 7. 13.)이 이미 지나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의

1. 가.

3)은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행처분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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