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사이다.
2012. 12. 20. 22:0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하양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