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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5. 7. 24. 선고 85감고1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3),461]
판시사항

약물복용등으로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간질환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간질로 말미암은 간질성 인격장애를 일으켜 이웃 주민들에게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간질증세 발작중에 또는 그로 인한 1-2시간동안의 후유의식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피감호청구인 스스로 자가 또는 병원에서 간질을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법정에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신문에 응하거나 자기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160여일의 구금생활 도중 약물복용으로 그동안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등 현증세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으로 발작증세를 극소화시킬수 있고 피감호청구인 역시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1982.11.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혜의 선고를 받은 외에같은 전과가 6회나 더 있는 자로서, 간질, 대발작증 경과중에 있고 그로 인한 편집성 인격과 습관성 주정중독으로 심한 폭발성, 파괴성등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가. 1984.8.5.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1동 804의 46 공작맨션 602호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그녀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이 씹할 년놈들 나오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 신체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나. 같은해 9.4. 20:30경 같은 공작맨션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류형일(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건방지다고 하면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다. 같은해 9.12. 시간불상경 같은 공작맨션 605호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28세)에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그의 신체 생명등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고,

라. 같은해 10.2. 14:00경 공작맨션 602호 아파트에서, 위 공소외 1에게 "이 십할년 나오너라 다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 신체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마. 같은해 11.28. 14:00경 같은 공작맨션 703호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4(여,31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씹할년 가랭이를 째 죽일년"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 신체등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바. 1984.12.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4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사. 같은달 8.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4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아. 같은달 1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4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자. 1985.1.15. 11:00경 같은 공작맨션 601호 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5(여, 36세)에게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파트앞을 말소리를 내면서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 씹할년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 신체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차. 같은해 2.10. 12:00경 같은 공작맨션 602호 아파트현관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 공소외 6(남, 39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7시에 천주가 되었는데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그의 뺨을 2회에 때려 폭행을 가하고, 그의 처 공소외 1에게 "이 씹할년 너 오늘 내말 들어, 옆에 우리집에 가서 내 다리 좀 주물러라"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 신체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위 협박, 폭행, 주거침입사실 자체는 증인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3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치료감호에 처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당시의 질환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무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상태와 그 재범의 위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정증인 공소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인 의사 강석현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감정결과기재, 의사 공소외 8작성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임상소견서의 기재 및 그밖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그 나이 27세대쯤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약 1개월간의 섬망상태를 포함 약 2개월간 신경외과계통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후 내내 요양생활을 해오다가 그 나이 34세쯤부터 비로소 사지가 뒤틀리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운동자가 경직되고 호흡이 일시 정지되며 거품을 내뿜는 등으로 1-2시간 의식을 잃는 이른바 간질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부터는 피감호청구인의 과다한 음주, 누적된 심적 갈등과 겹쳐 발작회수가 점증하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35세때쯤 처 공소외 9와 결혼, 가정을 꾸리고 자녀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1982.8.6. 카바레에서 낯선 여자와 춤추던중 그 여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여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부산의 친구집으로 피신하여 있던중 친구로부터 엉뚱한 농담을 듣고부터는 처가 과거가 있는 여자라고 의심하여 부부사이의 언쟁 끝에 처를 폭행, 같은해 9. 초순 구속되고 같은해 11.18.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그사이 피감호청구인이 구금되어 있던중 이미 처 공소외 9는 떠나버렸고 또 아파트의 인근주민들 마저도 피감호청구인을 간질병자이고 이혼당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면서 침을 뱉는등의 행동을 하여 피감호청구인으로서는 이로 인한 심적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또 열등감에 사로 잡히고 결국은 신경이 매우 예민하여져 급기야는 정신병적인 간질성 인격장애상태를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상태와 이웃 주민들의 냉대속에서 자신에게 멸시를 주거나 차가운 눈초리를 쏘아대고 비웃는 사람에 대하여 서스럼없이 따지고 대들며 또 피감호청구인의 날카로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조용히 해 달라고 간청하며 욕설한 것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에 적시된 바이다.

그런데 간질환자는 몽롱성 황홀, 섬망성 착란, 오성섬망 또는 내적 고민등으로 인하여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특히 정신운동발작으로 환각 및 망상에 사로 잡혀 충동적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피감호청구인은 간질증상이 나타난 이래 과거 7-8년동안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충동적 범행(대체로 방화, 외설, 염세적 비관자살 기도, 충동적 폭행, 살인등으로 나타난다)을 저질렀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피감호청구인의 전과범행은 처에 대한 폭력사건, 유흥업소에서 술먹고 저질렀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다), 또 이 사건 협박,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이 있던 곳은 피고인의 공작맨션아파트 603호의 윗층 또는 옆집인 602호, 603호, 703호, 601호이거나 그 아파트 경비실이고, 더구나 602호에 사는 공소외 6은 피감호인청구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유로 평소에도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서, 피감호청구인은 처와 이혼, 자녀들과의 별거생활로 더욱 신경이 예민하여 있는 상태에서 그 옆집 또는 윗층에서 피아노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이들 소리등이 나면 그 즉시 달려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간혹 폭언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나, 피감호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간질증세 발작중에 또한 그로 인한 1-2시간동안 후유의식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감호청구인이 간질증세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하여 이로 인한 심적 갈등이 심화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피해망상, 과대적 성향, 지나친 시기, 질투심, 불안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간질성 인격장애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피감호청구인의 대사회병적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업을 5년간 하다가 1981년경 이를 중단, 그동안 마련한 집이 있고 또 향후의 생활비 또한 부족함이 없어 현재의 여건아래에서는 자가 또는 병원에서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피감호청구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꿋꿋이 서서 심문에 응하거나 자기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법정태도와 160여일 구금생활도중 약물복용으로 그동안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의 현 증세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으로 발작증세를 극소화시킬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피감호청구인 역시 앞으로 술을 금하고 꾸준한 약물복용의 요법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감호 청구인이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앞세운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제20조 , 제4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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