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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09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6. 2,000만 원을, 2015. 6. 1.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은 맞으나(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각 차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원고와 사이에 합의한 4억 원에 위 5,000만 원과 이자 명목의 1,000만 원을 더하여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금을 6,000만 원 증액하여 정하였는지 여부이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5. 2. 27.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회사 돈을 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5. 6. 1. 1회용 용기 생산용 프레스의 설계 등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원고가 지급받을 대금을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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