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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7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호텔용품 및 판촉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오리털 이불(C 제품), 침대시트, 이불커버, 베개커버 등의 린넨 용품 및 전기주전자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21,600,0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오리털 이불이 C 제품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이므로 본래 공급하기로 한 제품과의 차액인 1,569,7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원고가 본래 공급하기로 한 제품으로 교체해 줄 때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오리털 이불이 C 제품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관광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린넨 용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공급한 린넨 용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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