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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품목분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74 | 관세 | 2003-09-19
[사건번호]

국심2002관0174 (2003.09.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선방송용 TV신호를 전송선로에서 분기하여 주는 독립된 기능만 있는 쟁점 물품은 신호변환기능 및 전송기능이 없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해당되는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참조결정]

국심2002관0042 / 국심2002관0042 /

[따른결정]

국심2004관0015 / 국심2004관0016 / 국심2004관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6.10. 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8건으로 CATV 관련 분배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세번 8517.90-94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2002.1.7.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OO테크(주)에서 신청한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세번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회신(평가분류47281-7)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세번과의 차액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1.22.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2.2.14. 관세청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5.30.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처분청은 2002.4.7. 외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인 분배기는 전송선로의 간선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연결시키는 기능과 증폭기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전원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기기는 전송선로의 간선을 지선으로 나누어 연결시키는 기능과 간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과 해당지점 신호의 상태에 적합한 신호로 조절 또는 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분배기 및 분기기는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소정의 분배기 및 분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송선로설비의 필수적인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 관한 해설서를 살펴보면, 반송통신용 기기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 등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등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문자, 영상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로서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를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전송선로설비는 전기통신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 등 전기통신신호와 유선방송신호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반송통신용 기기이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제8517호의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신호분기기능·전원통과기능·신호감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업체에서만 사용하는 통신용의 부분품이므로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세번 8517.90-94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뜻의 묵시적 언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고(1986.3.25. 선고, 85누561 판결), 공적인 견해표시는 예규, 통첩, 세법의 기본통칙, 세무상담, 질의회신, 신고지도, 비과세 등 통지, 신고서수리 등 그 형식을 불문하는 것이다.

종합유선방송법령이 시행된 1992.6.부터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36.90호, 8517.50호 및 8517.90호 등으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2000.3. 이후 일관되게 세번 8517.90-949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은 쟁점물품이 세번 8517.90-9490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새로운 세번인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경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관세법 제5조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 전송망에서 감쇄된 동축신호가 TBA(간선분기 증폭기)를 통해 증폭되고, 동 TBA로 부터 도달된 신호를 분배기가 수신하여 각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의 분기·전원통과 및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CATV 전송망에서 가입자망의 케이블 방송 수신용기기 앞단에 설치되어 직접적인 전원통과기능 없이 단지 유선통신망을 통해 정보신호를 각 가입자에게 분기 및 신호감쇄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총설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대하여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케이블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동 해설서 제8517호(Ⅲ)에 “반송통신용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신기기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8517호의 통신장비나 세번 8525호의 방송장비에 분류될 수 없으며, 특정장비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도 분류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또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같은 뜻; 대법원 1995. 4.21. 선고 94누6574 판결),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는 수입신고요건만 갖추면 이를 수리하고 사후에 과세가격·세율 등 세액심사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제도이므로 비록 현품 검사와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의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0.3. 이후 일관되게 세번 8517.90-949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나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36.90-9090호, 세번 8517.50-4040호, 세번 8529.90-9990호 등으로 다수 통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세번 8517.90-949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바(같은 뜻 : 대법원 1996.11.28. 선고 96가합43350), 본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될 것인지 또는 세번 8517.90-949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및

(2) 본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세번 8543.89-9090호 기타의 전기기기 기본 8%

·세번 8517.90-9490호 반송통신기기의 부분품 양허 0%

1999.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 8517.90-9490호 반송통신기기 것의 부분품 양허 0%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Core, Resistor, Capacitor 등으로 구성된 신호분배기 및 분기기로서, 분배기는 CATV(유선방송) 전송망에서 전송선로의 간선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연결시키는 기능과 증폭기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전원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분기기는 전송선로의 간선을 지선으로 나누어 연결시키는 기능과 간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해당지점 신호의 상태에 적합한 신호로 조절 또는 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8517.90-94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8517.90-9490호에는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세번 제8543.89-9090호에는 특게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제8517호에 게기되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전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8543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사물품에 대한 WCO의 품목분류의견은 제8543.89호로 분류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유선방송(CATV)용 TV신호를 각 가정 또는 사무실 등의 사용자에게 전송선로에서 분배 또는 분기하여 주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 기기 자체로서는 신호변환기능 및 전송기능이 없으므로 제8517호에는 분류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전기적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해당되는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2관42호 외, 2003.1.13).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난 2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는 신고한 세번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처분청의 묵시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O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나O에 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 이를 적용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2관42호, 2003.1.13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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