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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2 2018가단1011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은 후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110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면책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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