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4. 5. 피고로부터 원고 주소지 소재 공장을 2018. 5. 30.까지 임차하였다.
피고는 임차 당시 바닥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입주 후에는 위 공장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에서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2017. 12. 9.경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공장을 폐쇄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무렵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7. 12. 9. 위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사출성형기 2대가 2017. 9.경 압류ㆍ매각되었고, 원고가 2017. 11.경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문을 먼저 시정해 둔 상황에서 피고가 거듭 자물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9. 15. 이미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해지된 상황이었다.
③ 피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9. 1. 24. 원고가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물쇠를 시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 공장 운영업무가 남아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2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