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7 2015가단12101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이 2014. 11. 2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07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이 2014. 11. 2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07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