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62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이 2016. 1. 27.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2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이 2016. 1. 27.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2호 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