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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44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이 2014. 1. 2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51호 및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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