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요양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온 사촌 남매지간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므로, 피해자는 별 경계심 없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에 함께 갔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