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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다85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0다8510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임현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나5634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솜코리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 29363 판결 등 참조 ) .

위 피고의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피고 주식회사 솜코리아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2008. 11. 5. 피고 회사에게 피고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과 성남시 분당구 ( 이하 생략 ) 오피스텔 제19층 제비 - 1920호 ( 이하 ' 분당오피스텔 ' 이라 한다 ) 를 현물출자하고 ( 이하 ' 이 사건 현물출자 ' 라 한다 ), 2008. 11. 19. 이 사건 부동산과 분당오 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은 2008. 10. 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분당오피스텔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이를 신설되는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 80, 172주 ( 주당 액면가액 1만 원,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한 사실 , 위 현물출자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피고 1의 채권자 누구라도 피고 1이 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숙박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 1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주식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표창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피고 회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1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고 1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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