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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엔젤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엔젤로또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받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19.경부터 2014. 2. 5.경까지 9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4,359,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7. 26.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472,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4,8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2,4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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