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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13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1:42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안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CT-100 오토바이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한장갑(외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E CT-100 오토바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CT-100 오토바이, 에어컨 실외기 2대, 소금 가마니, CCTV 카메라, 피해자 G 소유의 H 식당 간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G 소유인 시가 합계 11,608,000원 상당 오토바이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재래시장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오토바이, 간판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시설이 밀집된 재래시장에서의 방화로 인해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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