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1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이용원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 화투 3장을 받을 때까지 기본 배팅 1,000원에 추가로 총 배팅액의 절반이나 상대방이 배팅한 액수와 같은 금액만큼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6,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교부받은 화투 3장 중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거나 미리 정한 서열이 높은 화투 패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0만 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6. 16:15경 위 G이용원에서, 전항과 같은 도박으로 약 100만 원을 잃은 후 계속해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와 피해자 C(59세)에게 “계속해서 도박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같이 도박을 한 D이 집으로 갔고,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이발용 가위(총 길이 19cm , 날 길이 11cm )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왼쪽 목 부분, 목 뒤 부분, 왼쪽 가슴 부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H이 수건 등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지혈하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의해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내경정맥 절단 및 열상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