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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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