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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일찍부터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간 다음 수십 회 발로 차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차에서 내려와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단 등을 고려할 때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지구대를 폭파 시키겠다”는 협박과 “돼지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입으로 피를 빨아 바닥에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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