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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나38587
이주비대출이자대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A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0. 12. 8.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D 대 120.90㎡와 E 도로 20.20㎡ 및 그 지상 근린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전체조합원에 대하여는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31.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계약서 제17조 제1항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본이주비를 대여하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11. 1. 4. 중소기업은행(F지점)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요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20.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이주개시 통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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