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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461
이주비대출이자대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A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0. 12. 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D 대 120.9㎡ 및 E 대 20.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전체조합원에 대하여는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 4. 중소기업은행(F지점)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출한도 및 기한】 ① “은행”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종류 : 이주비대출

2. 대출금액 : 총 한도 금구백육십억원정(₩96,000,000)

3. 세대당한도 : 조합 및 시공사가 인정한 조합원종전자산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기본이주비(조합우선이자부담) 유이자이주비(조합원이자부담)]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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