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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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