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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6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6: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피고인 사용의 C 화물차에 싣고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까지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이사견적서 사본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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