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1 2013고정9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09:1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D의 이삿짐을 같은 구 E까지 운반해 주고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