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고정2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하는 자로, 피해자 B(26세, 남)과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고등학교 동창생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회사 숙소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화를 내며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세게 잡고 놓아 주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