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6. 13...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C 소유였던 서울 강북구 D 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6. 11.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E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피고는 2008. 1. 4. 청구금액 118,505,205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③ 건토자원 주식회사(이하 ‘건토자원’이라고 한다)는 2008. 1. 7.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마쳐진 F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그 이후 이전받았다.
⑵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이후 E의 신청에 따라 H 임의경매사건이 중복됨. 이하 앞의 사건번호만 기재), 2010. 5. 1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 735,505,380원 ②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게 130,343,664원을 우선 배당 ③ 잔액 605,161,71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7,774,223원, 위 가압류 후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건토자원에게 557,387,493원을 각 동순위로 배당 ⑶ 원고는 2009. 9. 21.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상 총 10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01호를 C으로부터 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여 2006. 11.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이후 2009. 9. 21.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⑷ 한편, C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10세대 전부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08. 1. 4. 청구금액 118,505,205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