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1287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건물에서 ‘D(E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투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0. 10. 20. 피고와 사이에 대표는 피고로 하며,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50%, 원고 5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0.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원고와 원고의 처 F는 음식점 내 손님 응대, 홀서빙, 주방일 등을, 피고는 음식점의 매출, 매입, 소득신고 및 수익금 분담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분 10%를 양도받는 등 지분의 변동을 거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3월경 위 D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동업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동업 개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 시설자금 42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절반인 250,000,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 후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180,135,718에 불과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그 인테리어 비용의 차액인 319,864,282원 중 50%인 159,932,141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