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건물에서 ‘D(E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투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0. 10. 20. 피고와 사이에 대표는 피고로 하며,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50%, 원고 5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0.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원고와 원고의 처 F는 음식점 내 손님 응대, 홀서빙, 주방일 등을, 피고는 음식점의 매출, 매입, 소득신고 및 수익금 분담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분 10%를 양도받는 등 지분의 변동을 거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3월경 위 D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동업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동업 개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 시설자금 42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절반인 250,000,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 후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180,135,718에 불과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그 인테리어 비용의 차액인 319,864,282원 중 50%인 159,932,141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