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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33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의 낚시터 조성 1) 피고는 2005. 1. 1. 망 C(2010. 10. 8. 사망)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토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제1항은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은 ‘이 사건 노지2호지’ 제3항은 ‘이 사건 노지1호지’라 한다

)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40,000원, 임차기간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05. 1. 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D이 조성하거나 신축한 이 사건 노지1, 2호지 위의 실외낚시터 및 낚시터 사무소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처분권을 양수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실내낚시터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7. 2. 14. 별지 목록 제4, 5항(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래 망 C은 순천시 J 답 1,008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1. 21.경 이를 이 사건 노지1호지와 이 사건 노지2호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노지2호지는 낚시터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목을 ‘답’에서 ‘유원지’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노지1호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07. 1. 10. 순천시장에게 구 내수면어업법(2010. 5. 17. 법률 제10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유효기간: 2007. 1. 11.부터 2012. 1. 10.까지, 이하 ‘제1차 어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2007. 1. 11. 순천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 순천시 I, J, 상호 E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낚시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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