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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위 클럽 내 안쪽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쥐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함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위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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