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 ~2 :1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 ‘D ’에서 4번과 20번 테이블 사이 통로에 서서 휴대전화를 만지며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