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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789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234㎡ 지상 15년생 홍가시나무 274 그루를 수거하고, 위...

이유

원고가 2014. 10. 10. 서귀포시 C 전 1234㎡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위에 15년생 홍가시나무 274 그루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식재한 15년생 홍가시나무 274 그루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 D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임차권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가지고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항변을 이유 있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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