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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9:00부터 10:10 경까지 약 1 시간 10분 동안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순대 국밥 1개와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귀찮게 하여, 이를 제지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동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여 )에게 " 씨 발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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