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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의 ‘D’란 상호의 소매업을 2015. 6. 5.경부터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꾸지뽕 추출액 제품을 판매하면서 “호흡기질환치료, 항암효과, 당뇨병 예방”, “사스, 실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물질” 등의 문구를 기재한 전단지를 2015. 6. 19.경 2,000부 상당 배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확인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조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단지 배부행위가 하루에 그쳤으며 나머지 전단지는 모두 폐기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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