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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3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외에 동종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가공식품 ‘E’을 판매하던 중 남성 정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광고를 하여 판매를 증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라는 광고회사와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보내주고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체험기를 올리는 형식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 120만 원을 전달하여, ‘G’로부터 모집된 ‘H’라는 블로거가 체험기 형식으로 ‘E’에 대하여 ‘천연 비아그라’라는 내용으로 체험기를 올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품 사용 후기 등으로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불상의 블로거를 통해 체험기 형식으로 ‘한방정력제’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과대광고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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