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2:00 서울 도봉구 C 빌라 나 동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눈깔을 빼버린 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2미터 가량 전진시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 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처벌 전력 상해 (2009 년) : 벌금 50만 원 업무 방해 (2009 년) : 벌금 100만 원 가중 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