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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2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1. 04:31경 위 C 카페 게시판에 (주)가가플러스의 저작물 ‘매직체’ 글씨프로그램과 ‘평붓체’ 글씨프로그램을 각각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주)가가플러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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