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7. 01:50 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 3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 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각 피고인 당 10 대씩 때렸다는 것이나 목격자인 원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자기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B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지 않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E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