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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노2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7. 01:50 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 3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 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각 피고인 당 10 대씩 때렸다는 것이나 목격자인 원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자기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B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지 않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E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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