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고소 및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